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oal_trans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17.1
조세 및 기타 수입 징수 국내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재원 동원 강화 (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이용가능
17.1.2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이용가능
17.2
선진국은 개도국에 GNI의 0.7%를, 최빈개도국에 GNI의 0.15-0.20%를 ODA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ODA 공약달성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ODA 제공 국가는 적어도 GNI의 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고려할 것을 권장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 순ODA의 비율 2)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이용가능
17.3
개도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재원 동원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이용가능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이용가능
17.4
필요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고채무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
17.4.1

수출(재화, 서비스 및 본원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데이터 수집중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데이터 수집중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북-남, 남-남, 삼각협력 등의 지역 및 국가 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 확대
17.6.1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속도별)

이용가능
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 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
17.7.1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지원하는 총 금액

이용가능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카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을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이용가능
17.9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하여,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도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
17.9.1

개발도상국에 약정된 공적개발원조(ODA) 금액(달러 가치)

데이터 수집중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공평한 다자무역제도 촉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

이용가능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대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이용가능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규정 투명성 및 명료성을 포함하여 최빈개도국의 무관세 및 수량규제 없는 시장접근에 대한 WTO 결정을 시의성 있게 이행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이용가능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이용가능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데이터 수집중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이용가능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전문성·기술·재원을 동원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이용가능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17.17.1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데이터 수집중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17.18.1

SDG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이용가능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추는 국가의 수

이용가능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이용가능
17.19
2030년까지 GDP 보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을 지원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데이터 수집중
17.19.2

지난 10년 동안 a) 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했고, b) 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이용가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