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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_trans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15.1.1

총 국토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이용가능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 유형별)

이용가능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이용가능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가 없는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데이터 수집중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보장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이용가능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이용가능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
15.5.1

적색목록지수

이용가능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보장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이용가능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불법야생동식물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데이터 수집중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및 대상종을 통제 및 박멸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이용가능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퇴치 전략 및 회계에 반영
15.9.1

(a)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14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진행상황 보고 (b) 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을 국가회계 및 보고 시스템에 통합

이용가능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
15.a.1

(a)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이용가능
15.b
지속가능한 삼림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도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삼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15.b.1

(a)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이용가능
15.c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의 추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제고를 포함하여 멸종위기종의 밀렵 및 밀매 활동 근절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 강화
15.c.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데이터 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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