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oal_trans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4.1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14.1.1

(a) 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b)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

이용가능
14.2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 실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해양지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이용가능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하여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데이터 수집중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

이용가능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호
14.5.1

해양 면적 대비 보호구역의 비율

이용가능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이용가능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데이터 수집중
14.a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도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개도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비율

이용가능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이용가능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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