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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3-10-11 (입력 예정일 : 2024-10-31) 공표주기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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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 등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총량임. 통계 작성 대상 화학물질은 유독물·발암물질·중금속 등 독성물질과 환경오염물질임.

해설

화학물질은 그 편리성 이면에 인체와 생태계에 독성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화학물질배출량 정보는 화학물질의 배출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지 사람과 생태계가 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이 물질들이 얼마나 위해한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위해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정보 외에 물질의 성상, 분해 정도, 잔류성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배출량은 추가 정보 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마찬가지로 환경압력과 건강영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1984년 인도 보팔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1992년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부가 기업과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배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도록 하는 권고가 채택되었다. OECD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1996년 ‘PRTR(Pollutants Release and TransferRegisters) 지침서’를 개발하고 모든 회원국에게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에서는 1999년도 기준 화학물질배출량조사를 시작으로 조사대상 화학물질과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2021년 기준 조사대상 화학물질과 업종은 각각 227종과 33업종이다.

조사대상 업종과 화학물질이 늘어나면서 2004년까지는 화학물질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연간 5만 톤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급 발암물질(13종)의 배출량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매체별로 보면, 조사 초기에는 하천이나 토양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았지만 현재는 대부분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

관련용어

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물체의 연소, 합성, 분해 등의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염소 및 염화수소, 플루오린, 플루오린화 규소, 납 및 그 화합물, 질소산화물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하는 물에 함유된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사이안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육가크로뮴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PCB를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화학물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함.
화학물질배출량·이동량정보시스템(PRTR)
사업장에서 사용과정(제조·사용 등)에서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부, 기업, 민간이 공유토록 하는 제도. 배출저감 노력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함.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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