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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추이 3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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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개념

공연장 :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공연법 제8조)

- 등록공연장 :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한 공연장
* 문예회관별 등록공연장 수 포함

- 문예회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을 지자체에서 건립(국고지원 포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지표의 의의:

본지표는 문예회관 및 등록공연장 건립 현황 집계를 통한 국내 공연예술인프라의 역사적 발전 및 현황을 제시

° 지표의 활용: 문화예술분야 기반시설 기초통계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공연장/문화예관 등 문화시설 증감 추이 분석

° 등록공연장

- '97년 161개소 → '24년('23년 말 기준) 1,364개소로 증가

- 공연수요 증가에 따른 공연장 건립 증가

· 주40시간 근무제의 확대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국민의 문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문화시설 수요가 점증하고 있어 공ㆍ사립 공연장 건립이 증가

° 문예회관

- '97년 83개소 → '24년('23년 말기준) 280개소로 증가

- 문예회관 건립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증가, 대도시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지방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예회관의 역할 증대에 대한 수요 증가

■ 미래예측 및 향후 정책 방향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예회관 공연유통 활성화, 문예회관 종사자 전문화 지원 및 공연장 가동을 제고,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중에 있음

° 또한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통한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와 문예회관 자체 프로그램 기획 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중임


유의사항

ㅇ 공연장 수는 지자체에 등록된 등록공연장 수만을 종합한 자료로, 실제 등록된 공연장이 지자체 자료 제출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음
ㅇ 문예회관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복합시설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시설임


관련용어

공연장 : 공연법에 의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공연장 등록 관련 규정은 공연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등록공연장 : 공연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장에게 등록한 공연장

문예회관 : 공공에서 운영중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복합시설(다목적 공연장)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3

최근 갱신일 :   2026-08-13(입력예정일 : 2027-01-31)

자료 출처 :   각 시.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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