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된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에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정의함.
노동조합조직률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수로 나눈 값임.
단체협약적용률
노동조합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결과를 적용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의미함.
조직대상근로자수
임금 근로자 수에서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5급이상, 군인·경찰 등) ·교원(교장, 교감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