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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4-09-30 (입력 예정일 : 2025-12-31) 공표주기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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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임. 가구가 사용하는 주거면적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산출함.

해설

1인당 주거면적은 적정한 크기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거 질 측정의 핵심 지표이다. 이 지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산출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주거면적은 가구당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최근 가구원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주거의 질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1인당 주거면적이 더 많이 사용된다.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12년 31.7㎡로 늘어난 후 최근까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방 도 지역과 광역시, 수도권의 순으로 크다. 그러나 수도권과 광역시의 1인당 주거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었다. 1인당 주거면적은 소득계층별로도 차이가 난다. 소득 하위가구가 소득 중위가구나 상위가구에 비해 가구당 주거면적은 더 작지만 1인당 주거면적은 더 크다. 이는 소득 하위가구의 가구원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주거면적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1인당 주거면적이 작은 편이다. 한국(33.9㎡, 2021년 기준)의 1인당 주거면적은 미국(65.0㎡, 2021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본(40.2㎡, 2018년 기준)이나 영국(42.2㎡, 2021년 기준)보다도 작다.

관련용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라 면적기준, 방수기준, 설비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함.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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