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총허용어획량 중 실제 어획량 비율임.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이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단위자원(종)별 어획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사회경제적으로 허용한 총량임. 총허용어획량은 자원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적정어획사망계수, 최대지속적 생산량 등을 이용해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을 산출한 후 한국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함. 실제 어획량은 총허용어획량 지정 어종의 경우 수협 위판장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 수협 위판기록을 통해 집계함.
해설
총허용어획량은 어족자원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지정되는 종별 연간 최대 어획량을 말한다. 총허용어획량소진율은 해양생태계 자원이 부양능력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총허용어획량 지정 어종은 1999년 4종에서 시작하여 2022년 15종으로 확대되었다. 종 선정은 자원이 감소하여 관리가 필요한 종, 자원 관리가 용이한 종, 상업적 가치가 있는 종, 사회경제적으로 대중적인 종 등을 기준으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한 후 결정된다. 정어리의 경우 제도가 도입될 당시 어획량이 감소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리 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정어리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져 어획량이 줄어들자 2006년 총허용어획량 대상 종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참홍어와 도루묵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2009년 관리 종으로 선정되었다.
어종별 소진율을 보면, 2007년 대게(131%)와 오징어(105%), 2008년 고등어(103%), 2009년 제주소라(104%)와 오징어(102%) 어획량이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어획량은 총허용어획량을 넘는 해가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넘는 해는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평균을 웃돌던 전갱이 소진율은 2007년을 기점으로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제주소라는 2008년부터 대체로 평균 소진율보다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어족자원량(fish stock)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바다에는 어류의 종에 따라 서식하는 공간적 범위가 구분되는 지형적 경계가 있다. 따라서 같은 종이지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종들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다. 어족자원량은 어종별 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은 어족자원량 통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 동해, 서해, 남해 각 해역의 특성에 따른 어족자원 현황과 어업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역 간 어류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