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분류그룹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근갱신일 : 2023-12-29 (입력 예정일 : 2024-12-31) 공표주기 : 년

그래프

~
조회

통계표

~
조회

정의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임.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전국, 1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산출함.

해설

가구중위소득은 가구 단위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위가구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가구마다 가구원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 간 소득수준을 적절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값을 가구 균등화 소득이라고 한다. 전국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22년 3,454만 원(명목)으로, 실질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2011년 2,311만원에서 2022년 3,206만원으로 38.8% 증가하였다.

관련용어

처분가능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임(가처분소득과 같은 용어).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지표관련 질문은 [참여마당]-[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평가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