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
소멸(Death)기업
전년도와 기준 연도의 활동 영리기업DB 비교를 통해 경제활동을 중지한 기업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1년 이상인 기업은 소멸기업으로 분류함.
신생(Birth)기업
기준 연도와 전년도의 활동 영리기업DB 비교를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으로, 기존 기업일지라도 대표자, 주소, 산업활동(중분류기준)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변한 경우는 신생기업으로 분류함.
활동(Active)기업
비영리기업을 제외한 국내 영리기업 중 당해연도에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