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제기(기소처분)할 때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
구속·불구속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상태를 기준으로 함. 다만, 검찰 직수·인지사건은 검사의 처분결정일 기준으로 하며, 구속·불구속별 항목 중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
구약식
법원에 대하여 약식절차(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절차)를 구하는 소송행위.
처분결과
피의자(법인 포함)에 대한 검찰의 종국처분결과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