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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4-07-15 (입력 예정일 : 2029-07-31) 공표주기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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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연안습지란 만조 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 수위선과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함. 한국의 경우 「습지보전법」에 의한 연안습지의 대부분이 갯벌이므로 두 용어를 혼용함. 갯벌이란 밀물 시에는 바닷물로 덮여 있으나 썰물 시에는 육지로 드러나는 모래와 펄로 이루어진 평평한 지형을 말하며, 갯가(바닷가)의 넓고 평평한 들판이라고도 함. 전자해도(1/75000, 1/50000) 및 해안선 조사측량(1/5000) 자료를 기반으로 GIS를 이용해 갯벌 면적을 산출함.

해설

갯벌은 수산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지이자 서식지이며 오염 정화와 자연재해 억제 능력이 탁월한 생태자원이다. 따라서 갯벌면적의 증감은 건강한 해양생태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국 갯벌의 연간 가치는 1㎢당 39억 1,9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수산물생산가치, 보존가치, 서식지제공가치, 수질정화가치, 여가가치, 재해예방가치 등이 포함된다. 이를 2008년 갯벌 총면적 2,489.4㎢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연간 약 9조 7,56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갯벌면적은 2023년 기준 2,443.3㎢로 국토면적(10만 449.4km²)의 약 2.4%를 차지한다. 이는 2018년 2,482.0㎢보다 38.7㎢ 감소한 수치이다. 갯벌면적은 산출 시기마다 기준이 달라 연도별 비교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갯벌면적은 항만용지, 주거용지, 산업용지 등을 위한 매립 계획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은 내륙습지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습지면적(연안습지+내륙습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려면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지정 습지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 람사르 지정 습지는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모두 포함하고 람사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한국의 람사르협약 지정 습지 총면적은 203㎢이다. 호주는 람사르협약 최초 가입국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 지정 습지를 가진 국가로 8만 3,855㎢에 달하는 총 67개의 습지를 지니고 있다. 습지면적과 같은 생태환경 지표는 각국의 생태적 특수성 때문에 국가 간 단순 비교에 사용되기 어렵다.

관련용어

내륙습지
강의 가장자리나 냇가 등 담수가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 우기에 침수되어 형성되거나 강 유역의 범람하는 토양이 침적되어 만들어진 지역을 말하며 늪, 호소(湖沼)·하구(河口) 등이 있음.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1975년에 발효된 람사르협약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 이행을 의무화하는 등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임. 우리나라는 1997년 가입.
습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함.
연안습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갯벌·바위해안·모래해안 등이 있음.
해양경관보호구역
바닷가 또는 바닷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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