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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4-01-03 (입력 예정일 : 2025-01-31) 공표주기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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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체 형법범죄 처리인원 중 기소된 피의자의 비율임.

해설

기소율은 입건된 범죄자 중에서 검찰이 기소한 인원의 비율로 좁게는 검찰의 업무 효율성을, 넓게는 형사사법체계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범죄통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치안현황 지표이다. 형사사법체계의 운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법기관의 효율성은 사회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형법범죄 기소율은 2002년 38.2%에서 2022년 31.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기소율의 감소 추세는 사법절차에서 비교적 엄중한 증거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고, 형법범죄 중에서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력범죄(흉악+폭력)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형법범죄 중에서 강력범죄(흉악+폭력)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36.7%에서 2022년 34.9%로 감소하였다.

관련용어

구공판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제기(기소처분)할 때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
구속·불구속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상태를 기준으로 함. 다만, 검찰 직수·인지사건은 검사의 처분결정일 기준으로 하며, 구속·불구속별 항목 중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
구약식
법원에 대하여 약식절차(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절차)를 구하는 소송행위.
처분결과
피의자(법인 포함)에 대한 검찰의 종국처분결과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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