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산업공정 등 배출시설의 설치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로 사무실, 대형매장, 백화점,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순수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함. 폐기물관리법상의 유해성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폐기물로 폐유나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이나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해당됨.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