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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4-06-28 (입력 예정일 : 2025-01-31) 공표주기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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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임. 비임금근로자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해설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더불어 취업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와 달리 국가의 사회보장 범위에서 벗어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함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진행되었다.

최근 선진국들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프리랜서를 비롯한 다양한 근로형태가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플랫폼에 기반한 경제가 확산되는 것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해외 지표나 문헌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에만 주목하기도 하는데, 이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가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도 함께 관찰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비임금근로자가 점차 줄어드는 경험을 하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 52.8%에서 2023년 23.2%로 급격히 낮아졌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보고에 의하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비율은 OECD 33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과거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어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여성취업자에서 높았으나 최근에는 남성 취업자에서 높다. 2023년 기준 남성 취업자의 25.7%, 여성 취업자의 20.0%가 비임금근로자이다.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임금근로자의 증가 때문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용어

고용주
한 사람 이상 유급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를 말함.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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