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은 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존에 기울인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절대적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OECD의 생태보호지역이 생명체의 절대적 보호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 한국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경관까지 포함하여 보다 넒은 의미를 지닌다. 이는 산이 많고 다양한 자연경관을 가진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제도는 1989년 3개 지역을 지정하면서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성과가 미미하였지만 환경부만 지정하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2002년에 6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수와 누적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2년에 가장 크게 늘어났는데, 한 해 동안 약 75㎢의 면적이 보전지역으로 신규지정되었다. 2010년에는 운문산이 수달, 하늘다람쥐, 담비, 산작약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26.4㎢에 달하는 면적이 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2023년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총 32개 지역 285.9㎢인데, 이 중 국가 지정이 9개 지역 248.0㎢이고 시도 지정이 23개 지역 37.9㎢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다소 독특한 개념이므로 이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태보호지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비교하되 국가 간 국토면적이나 생태계 가치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2022년 기준 국토면적 대비 생태보호지역면적 비율은 OECD 주요 국가들 중 독일(37.6%)이 가장 높고 이어 영국(27.8%), 프랑스(28.4%), 이탈리아(21.6%), 일본(29.8%), 호주(20.4%), 미국(13.0%) 등의 순이다. 한국은 17.0%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