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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4-01-10 (입력 예정일 : 2025-01-31) 공표주기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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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황사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재산피해액임.

해설

홍수, 가뭄,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수질 및 토양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거나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양산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즉 자연재해는 인간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1980년에서 2010년 사이 발생한 약 770여 건의 자연재해 중 88%가 태풍, 홍수와 같은 기후 관련 재해였으며, 근래에 들어 이와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2011년에 발간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호우나 가뭄, 국지적 홍수 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피해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연재해의 발생횟수와 피해액은 연도별로 부침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증가하는 양상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960년대 1조 4,320억 원, 1970년대 2조 4,102억 원, 1980년대 6조 4,712억 원, 1990년대 9조 4,526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6년과 2012년 피해액은 각각 2조 6,573억 원과 1조 2,155억 원으로 유독 높았다. 이 두 해에 잦은 호우와 강력한 태풍(에위니아, 삼바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관련용어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화산, 조류 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함.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 황사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해피해액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기타의 자연재해 총 피해액을 나타냄.
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연관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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