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물체의 연소, 합성, 분해 등의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염소 및 염화수소, 플루오린, 플루오린화 규소, 납 및 그 화합물, 질소산화물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하는 물에 함유된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사이안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육가크로뮴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PCB를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화학물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함.
화학물질배출량·이동량정보시스템(PRTR)
사업장에서 사용과정(제조·사용 등)에서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부, 기업, 민간이 공유토록 하는 제도. 배출저감 노력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