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분류그룹

취소
그룹추가 확인 취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oal_trans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데이터 출처(2유형)

정의

폐기물과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협약은 바젤협약, 로테르담협약, 스톡홀름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미나마타협약 5가지이며,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당사국에서 행하는지가 평가됨. 각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바젤 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 통제
2)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보고요건 준수
3) 로트르담 협약(유해화학물질사전통보승인조약): 살충제와 특정 종류의 화학물질의 국제 거래에 대한 절차적 합의.
또한 유해물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 정보의 교환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스톡홀름 협약: 각종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
5) 미나마타 협약: 수은오염을 줄이고 인류와 환경을 보호. (한국은 2022년부터 미나마타협약 당사국임)

출처정보

통계작성기관

유엔환경계획(UNEP)

작성방법

국가 점수는 협약 사무국으로 전송되는 정보의 양에 근거하여 계산 됨

작성주기

5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