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수원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지출한 공적개발원조(ODA)총액이 수원국(또는 공여국)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율.
공적개발원조(ODA)란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수원국 리스트 국가와 다자협력기구에 제공되는 재원 흐름으로서 ① 국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공적 기구에 의해 제공되고 ②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③ 무상원조 또는 수혜국의 경제수준별로 차등화된 증여 소요액 기준을 충족하는 양허성 차관을 말함. 수원국 빈곤감소를 위한 ODA 사업분야는 기본교육(CRS 코드 112xx), 기본건강(CRS 코드 122xx), 급수 및 위생(CRS 코드 140xx), 기본사회서비스에 대한 다분야 원조(CRS 코드 16050), 개발식량 원조(CRS 코드 5201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