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체 인구 중 모든 종류의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인구의 비율
기초 서비스
- 기초식수(왕복 30분 이내 취수 가능한 식수, SDG 6.1 관련)
- 기초위생시설(하수시설과 정화조 및 화장실, SDG 6.2 관련)
- 기초수도시설(수도와 양동이 및 비누, SDG 6.2 관련)
- 기초이동수단(농촌의 사계절 도로와 도시의 대중교통, SDG 9.1.1과 11.2.1 관련)
- 기초쓰레기수거(재활용품과 폐기물 수거)
- 기초의료(응급의료, 입원환자 치료와 외래환자 진료, 방사선 서비스, 예방의료, 정신 질환과 약물남용 치료)
- 기초교육(5-21세 학생의 교육권 달성), 기본정보서비스(광대역 인터넷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