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이용의 확대는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낳았다. 각종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국내, 국제 간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에너지 사용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띠라서 석유에 의존한 현재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비중은 2001년 0.04%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1.56%로 증가하였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 2003년부터 수력을 신·재생에너지 통계로 집계하였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에 도입한 ‘발전차액보전제도’와 이 제도 대신 2012년부터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용량이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의 시설용량이 늘어나면서 발전량도 늘어났지만 총발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다만 ‘발전차액보전제도’ 시행 마지막 해인 20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후 2012년에는 RPS 도입으로 발전사들이 자사의 생산 전력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011년에 3%를 넘게 되었고 2018년에는 9.03%에 이르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통용된다. OECD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에는 태양, 바람, 물, 생물유기체(biomass), 해양에너지와 생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에너지가 포함되는데, 말 그대로 재생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일컫는다. 하지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에는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석탄액화 및 가스화 에너지와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에너지는 재생가능하지 않고 환경친화성도 높지 않으며, 수소는 생산에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달자(energy carrier)라 할 수 있다. 또한 연료전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이다.
국제 기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19년 기준 한국(2.4%)은 이탈리아(18.2%), 독일(14.6%), 프랑스(10.7%), 영국(12.5%), 미국(7.9%), 호주(7.1%), 일본(6.2%) 등 다른 선진국들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준으로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