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개념 · 교통약자 인구: 「교통약자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며, 총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추정 가능한 교통약자 인구를 연도별, 지역별로 집계 · 고령자 인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현황 집계 · 임산부 인구: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출생인구를 통해 추정 · 영유아 동반자 인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로 의미, 0-7세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집계하여 영유아 1명당 동반자 1명으로 영유아 동반자 인구 추정 · 어린이 인구: 「도로교통법」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 영유아를 제외한 8-12세 주민등록인구를 어린이 인구로 집계 · 장애인 인구: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른 장애인 인구 집계, 중복제외의 경우에는 교통약자로 중복집계 되는 어린이 및 고령자 인구를 제외한 인구를 의미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국가, 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 및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관한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토대로 활용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고령자 인구의 증가에 따라 교통약자 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12월을 기준으로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9%로 나타남
- 향후 전망 또는 계획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총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고령자 인구가 다른 교통약자가 감소하는 것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전체 교통약자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