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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행정 수혜 대상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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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보훈행정 수혜 대상의 대상별 본인 및 유가족 현황으로써 실인원 정보를 포함함
※ 보훈행정 수혜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본인, 유족)와 그들의 유가족까지 보훈행정
(보상금, 취업, 교육, 복지, 의료, 대부 등의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인원을 나타냄

■ 의의 및 활용도
○ 보훈행정 대상이 되는 인원의 추세 및 증감 파악
○ 실인원 정보를 통한 보훈정책의 개발, 지원 등의 근거자료
○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의 보훈대상별 지원 분야 발굴

■ 수치해석방법
○ 대상별 인원이며 한 개인에 대해 대상은 중복될 수 있음
(예: A씨는 전상군경이며 6.25참전유공자임)

○ 전체 실인원 및 타대상 중복인원은 의미를 갖지만, 대상별 실인원 및 타대상 중복인원은 의미가 없음
(예: 전상군경이며 6.25참전유공자인 A씨는 전상군경 또는 6.25참전유공자 중 하나에만 집계되므로 대상별 실인원 수는 의미가 없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경상이자는 본인만이 보훈행정 대상이며 그 수는 고령화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전상군경 본인 및 유가족의 비중이 전체 보훈행정 대상에서 가장 높으며, 지원 분야 등을 고려하면 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인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취업 등 지원정책에 힘입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향후계획
○ 독립유공자 본인의 감소 추세를 파악하여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대책과 함께 이들의 국가보훈 업적에 대한 홍보 등 지원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유의사항

○ 제적(국적상실), 등급기준 미달자, 단순수훈자, 희생자력 제외
○ 대상별 인원이며 한 개인에 대해 대상은 중복될 수 있음.
○ 유가족은 보훈 혜택을 받는 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말함
○ (고엽제후유증)은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과 중복됨(합계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용어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월남 참전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일광과민성피부염 등 19개 질병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중기는 5년)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

경상이자 : 상이등급 판정이 등급(7급) 미달이나 의료지원 등의 보훈혜택을 받는 자

실인원 : 대상구분과 상관없이 실제 등록된 인원을 말하며, 중복으로 인원을 집계하지 않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실, 044-202-5275

최근 갱신일 :   2025-02-21(입력예정일 : 2026-02-28)

자료 출처 :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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