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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비율 2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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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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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무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비율


■ 의의 및 활용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활용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

○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0개 사업장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명단 공표 20개+명단 공표 제외 80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다.”라고 강조하며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유의사항

* 2015년 변경된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판단 기준(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설치운영) 사업주가 단독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 부담
- (위탁보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체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 지원
- (보육수당) 2015년 이후 영유아보육법 법령개정으로 의무이행수단에서 '수당' 제외


관련용어

직장 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정한 규모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 042-481-2241

최근 갱신일 :   2025-11-03(입력예정일 : 2026-07-31)

자료 출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의무이행 실태조사」각년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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