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정한 규모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 042-481-2241
최근 갱신일 : 2025-11-03(입력예정일 : 2026-07-31)
자료 출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의무이행 실태조사」각년도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1 | 25060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여성고용정책과) 교육부 합동.pdf | 2025-07-25 |
| 10 | 5.3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5개 사업장 명단 공표(일가정양립추진단)_복지부 합동.pdf | 2024-08-02 |
| 9 | [5.31.수.조간]직장어린이집_설치_의무_미이행_27개_사업장_명단_공표.pdf | 2023-07-27 |
| 8 | [5.31.화.조간]직장어린이집_설치의무_미이행·조사_불응_41개_사업장_명단공표.hwp | 2022-06-16 |
| 7 | [5.31.월.조간]_직장어린이집_설치의무_미이행·조사_불응한_42개_사업장_공표.hwp | 2021-06-16 |
| 6 | [5.29.금.조간]_직장어린이집_설치의무_미이행·조사_불응한_30개_사업장_공표.hwp | 2020-11-03 |
| 5 | [5.31.금.조간]_직장어린이집_설치의무_미이행·조사_불응한_43개_사업장_공개.hwp | 2019-12-19 |
| 4 | [18.5.31.목.조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101개소 공개.hwp | 2018-12-17 |
| 3 | [17.4.29.토.조간]_직장어린이집_설치의무_미이행_등_130개_사업장_명단_공표.hwp | 2018-12-17 |
| 2 | [16.4.29.금.석간]_직장어린이집_설치의무_미이행한_178개_사업장_명단_공표.hwp | 2018-12-17 |
| 1 | [15.4.30.목.석간]_정부기관·기업·학교_등_직장어린이집_설치_증가.hwp | 2018-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