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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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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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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Ο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개념: 전년말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직종에 고용된 전체 공무원 수 대비 해당 직종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의 비율


■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공직에 장애인을 적극 고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추이는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고용 현황을 보여줌


■ 수치해석방법

Ο 의무고용대상인원: 전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직종에 고용된 전체 공무원 수

Ο 고용인원: 전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직종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변동 추이)

Ο 2000년「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제(2%) 도입

Ο 2005년 중앙행정기관 의무고용률 달성 (2.15%)

Ο 2006년 장애인 의무고용직종 확대에 따라 2005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 하락 (2.15% → 1.95%)
- 2005년까지 전체 직종의 32%였던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을 공안직과 검사, 경찰, 소방등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84%)

Ο 2009년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

Ο 2010 중증장애인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도입, 시행
-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중증장애인 1인 채용 시 장애인 2인을 채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제도

Ο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 ('19) 3.4% ⇒ ('22 ~ '23) 3.6% ⇒ ('24) 3.8%

Ο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변동 추이
- ('19) 3.56% ⇒ ('20) 3.67% ⇒ ('21) 3.68% ⇒ ('22) 3.66% ⇒ ('23) 3.54%



■ 향후 계획

Ο 매년말 기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 및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다음 해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유의사항

Ο 2010년 이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가 적용된 비율임

관련용어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 및 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과 3급 이상 상이등급을 받은 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044-201-8298

최근 갱신일 :   2025-03-10(입력예정일 : 2025-08-29)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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