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그룹

위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심지표등록 이미지 인쇄 파일다운로드 URL복사
현금영수증 발급 및 가맹점 현황 0

그래프

기간선택 ~ 조회
기간선택 ~ 조회

통계표

~ 조회
~ 조회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위 지표는 2005.1.1일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건수 및 금액을 연별로 비교한 지표임

---------------< 세계 최초 시행『현금영수증제도』>---------------

° 시행배경

-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당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거두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으로 현금사용 선호도가 높아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2003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도 정체를 보임에 따라 소액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사업자의 과세양상화를 위해 2005.1.1일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

° 현금영수증 제도 소개

-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본인의 카드번호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고 영수증을 받는 제도로서,

-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에 따른 발급금액의 1.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법인제외)받을 수 있음.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 선진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

- 우리나라와 같이 현금거래가 많은 동양권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현금영수증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2006.9월 OECD 국세청장회의시 많은 참가국들이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도입 검토의사를 피력하였으며, IMF에서도 다른 나라의 현금영수증시스템 구축 지원을 문의

- 2007년 중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방문하여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내용을 관심있게 문의

-------------------------------------------------------------------------------------


■ 의의 및 활용도

°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책성과를 보여 줌으로써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수치해석 방법

°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전에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외의 현금거래는 과세포착이 어려웠으나, 현금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가 증가 할수록 새로운 과세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을 알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증가할수록 자영사업자의 현금거래 과세포착률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지표해석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분석

° 2022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6조원으로, 전년 142조원 대비 10.0% 증가함

■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 추이분석

° 2022년 12월말 현금영수증가맹점은 446만개

114만개(’05년) → 140만개(’06년) → 172만개(’07년) → 192만개(’08년) → 212만개(’09년) → 229만개(’10년) → 240만개('11년) → 246만개('12년) → 270만개('13년) → 282만개('14년) → 293만개('15년) → 304만개('16년) → 319만개('17년) → 334만개('18년) → 346만개('19년) → 377만개('20년) → 412만개('21년) → 446만개('22년)

° 이는 현금영수증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2004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보 노력을 펼친 이후,

- 2006년 고소득 전문직 등 가맹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인터넷PC를 통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시스템 도입에 기인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2007.7.1 이후 시행) 및 소비자상대업종 중 신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가맹점 가입을 권장하여 가맹점 수가 증가

- 가입의무대상자 : 변호사, 법무사,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 전체,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법인 전체와 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향후정책방향

°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성향에 맞는 실용적 홍보, 소득공제 및 인증수단 확대 등 사용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 07년 7월부터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현금거래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거래사실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와 발급거부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5만원) 도입하여 시행, 발급 거부자에 대해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적 규제가 신설되었고, 2009.2.6부터는 발급거부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을 지급하되, 최대 50만원까지 확대하였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에 대한 가입안내를 통해 가맹점을 늘리고 아울러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가입을 거부 하거나 발급을 기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펼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

-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입기한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

- 가맹점이 발급거부하는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법적 규제 신설
(07.7.1이후거래분부터 적용)

° 2008.2.22. 이후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세무관서에 거래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하도록 하였고, 2009.2.4일 이후에는 소득공제 제외업종 이외의 업종의 현금영수증미가맹점으로 신고대상을 확대하였음

° 또한, 2010.4.1. 이후 전문직 등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발급 위반시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2019.1.1.이후 거래분 부터)로 부과하며, 신고자에게는 20%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2016.1.1.이후 신고접수 분 부터는 최대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 2018.12.31. 이전 거래분은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변호사 등 전문직(15개 업종), 병의원 등 보건업(9개 업종), 유흥주점, 일반 교습학원,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귀금속 소매업, 웨딩관련 업종, 자동차수리업, 포장이사업, 가구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

('22.1.1기준 의무발행업종 95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2011.4.1. 이후 해당 가맹점에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 제도를 도입(미부착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 2017.1.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도록 통신사 등과 협의를 통하여 발급수단을 추가하였음(T스마트청구서, 페이나우, 삼성페이)


유의사항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분 현금영수증 인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이 9월, 3월 이후에 확정됨

관련용어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현금영수증가맹점 :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8

최근 갱신일 :   2025-10-28(입력예정일 : 2026-09-30)

자료 출처 :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 0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