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실 주택이란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루어진 주택
■ 의의 및 활용도
° 멸실 주택수 파악을 통해 지역별 주택재고 현황 파악 및 지역별 주택수급 상황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수치증감 분석
ㅇ 2020년 멸실통계를 집계한 결과, 전국 멸실 주택수는 총 132,048호
- (지역별) 수도권 68,627호, 지방 63,421호
- (유형별) 단독 58,162호, 다가구 32,103호, 연립 6,900호, 다세대 13,087호, 아파트 21,796호
ㅇ 2021년 멸실통계를 집계한 결과, 전국 멸실 주택수는 총 146,396호
- (지역별) 수도권 77,899호, 지방 68,497호
- (유형별) 단독 59,198호, 다가구 34,217호, 연립 5,889호, 다세대 19,790호, 아파트 27,302호
■ 향후계획
ㅇ 주택 멸실통계의 기초자료인 건축물대장을 지속적으로 정비
ㅇ 지역별 주택재고 현황 파악 및 지역별 주택수급 상황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유의사항
주택멸실현황은 시스템(e-AIS, HIS) 추출시 발생하는 오류(중복, 누락 등)를 보완하고, 통계청 센서스 결과를 활용* 하여 비교.보정 후 추출한 자료를 지자체별로 검증.보정하여 최종 생산한 것임(다가구 구분거처 반영)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가구 수가 명확히 입력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
관련용어
멸실주택 :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루어진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