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 공무원 :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말함
-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적용받는 교원은 제외함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 6급이하 특정직 중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6급이하 일반직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다만, 5급이상 공무원,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을 제외한 특정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6급이하 중 주로 지휘감독, 업무총괄자, 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주로 종사하는 자, 교정, 수사 등 유사업무 종사자, 노동관계 조정,감독 등 업무종사자는 가입이 제한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2
최근 갱신일 : 2023-01-04(입력예정일 : 2024-01-31)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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