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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7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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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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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11. 30.까지) 이내 신청 가능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95% 지급

- 신청방법 : 안내를 받은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 신청하고
안내를 받지않은 경우 홈택스접속-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직접입력신청으로 가능


- 지급시기 : 매년 5월에 정기 신청하면 심사(소득 검증 등)를 거쳐 9월말에 지급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지원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며,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


■ 수치해석 방법

ㅇ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구 중 심사를 거쳐 지급된 가구와 금액를 나타냄


지표해석

■ 추이 분석(변동요인분석)

ㅇ 2022년(2021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각 200만원 상향
ㅇ 2023년(2022년 귀속분)부터 재산기준금액 상향(2억원->2.4억원)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70만원->80만원)
ㅇ 2024년(2023년 귀속분)부터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상향(4천만원->7천만원)

■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

ㅇ 2025년(2024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소득요건 상한금액 상향
* 맞벌이 38백만원→44백만 원


유의사항



관련용어

신청 가구 : 해당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말함

지급 가구 : 해당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이 지급 결정된 가구를 말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장려세제과, 044-204-3819

최근 갱신일 :   2025-03-07(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국세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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