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11. 30.까지) 이내 신청 가능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95% 지급
- 신청방법 : 안내를 받은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 신청하고 안내를 받지않은 경우 홈택스접속-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직접입력신청으로 가능
- 지급시기 : 매년 5월에 정기 신청하면 심사(소득 검증 등)를 거쳐 9월말에 지급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지원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며,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