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수 환산량 : 출고수량을 각 주류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준도수로 환산했을때 양을 말하며, 각 주종별 기준도수는 아래와 같음
- 탁주 7도, 약주 11도, 맥주 4도, 증류식 소주 35도, 희석식소주 25도, 위스키 40도
출고수량 : 용량 × 출고본수
- 용량 : 출고되는 주류의 포장용기당 용량
- 출고본수 : 출고된 주류의 병수
신고기준 : 주세의 신고월을 기준으로 통계 작성
예) 2004년(신고기준) :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한 내용을 통계 작성
출고기준 : 주류가 출고된 월을 기준으로 통계 작성
예) 2005년(출고기준) :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고된 주류를 기준으로 통계 작성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044-204-3376
최근 갱신일 : 2024-07-10(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국세청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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