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1)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자
2)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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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아래 :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4
최근 갱신일 : 2022-07-26(입력예정일 : 2023-07-31)
자료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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