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
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 의의 및 활용도
°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연도별, 성별, 국적별 현황을 분석하여 난민 정책 수립 및 심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난민심사일 기준, 연도별 난민인정자 현황
° 난민신청일 기준, 연도별 난민신청자 현황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로 난민인정 신청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해왔으나, 2021년 2,341건으로 전년 대비 64.9% 감소하였습니다.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을 보면, 2021년 난민신청 상위 5개국은 중국,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순입니다.
° 2021년 기준 누적 난민인정자 수는 총 1,163명이며, 2021년 신규 난민인정자 수는 72명입니다. 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을 보면, 2021년 난민인정 상위 5개국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앙골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순입니다.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난민 협약 가입국으로서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고 국제사회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고려한 균형있는 난민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난민신청자 : (난민법 제2조의 4)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