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항)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 2009년 이전에는 F-2-1 및 F-1-3, 2010년 이후에는 F-2-1 및 F-5-2,
2011.11.15.이후에는 F-2-1, F-5-2, F-6-1.2.3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02-2110-4094
최근 갱신일 : 2024-07-30(입력예정일 : 2025-07-31)
자료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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