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조사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하는 제도
결정전조사 : 「소년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조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의 품행, 경력, 가족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는 제도
청구전조사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착명령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검사가 피의자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해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 조사를 요구하는 제도
검사결정전조사 : 「소년법」에 의거,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는 제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842
최근 갱신일 : 2022-02-28(입력예정일 : 2024-02-29)
자료 출처 : 「보호관찰통계」(매 익년 초)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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