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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1

그래프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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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범죄피해구조금 개요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근거규정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

※ 기존 근거규정이었던 「범죄피해자구조법」은 '10. 4. 21.「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 구조금 지급 요건

-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배상 불가, 단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가능

- 인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

※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대상 범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 중 고의범에 해당하는 행위

※ 과실범에 의한 피해는 제외

- 가해자 요건 : 없음

※ 기존의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의 요건이 '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전부개정으로 삭제

- 구조 범위 : 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및 중상해

※ 기존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요건이 '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전부개정으로 확대


°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

- 유족구조 :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단,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고 동순위의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

- 장해 및 중상해 구조 :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 및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자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구조금 부지급


° 구조금액

- 유족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 실질소득에 비례하여 구조금을 산정

· 사망 :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24~48개월(1,382만원~16,586만원, 2023. 1. 1. 기준)

· 장해 :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2~40개월(345만원~13,821만원, 2023. 1. 1. 기준)

· 중상해 :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2~40개월(345만원~13,821만원, 2023. 1. 1. 기준)

※ 종래의 몇 가지 요건에 따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전부개정으로 실질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도록 변경(상한 36개월)되었고, '14. 12. 30.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으로 구조금 상한이 48개월로 상향됨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증감추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전년대비(비교년도 : 2021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는 약 1.0%, 지급액은 약 2.9% 각 감소하였음

° 변동요인 분석
* 유족구조금 지급액이 약 5억 원 정도 감소한 영향이 큼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범죄피해구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므로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 평균임금 상승 및 지속적인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추진 등으로 구조금 신청 범위 확대


관련용어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유족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시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지급

장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장해 발생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에게 지급

중상해구조금 :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정신질환의 경우 3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645

최근 갱신일 :   2023-03-27(입력예정일 : 2024-02-29)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27 (보도자료)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pdf 2023-02-01
26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열네 번째 나눔 실시.pdf 2023-02-01
25 (보도자료)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pdf 2023-02-01
24 (보도자료)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열세 번째 나눔 실시.pdf 2022-02-15
23 (보도자료)범죄피해자에게 오늘의 미소, 내일의 희망을 드립니다.pdf 2022-02-15
22 (보도자료)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pdf 2022-02-15
21 (보도자료)범죄피해자의 인권, 법무부가 보호하겠습니다.pdf 2022-02-15
20 (보도자료)박범계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지원 약속.pdf 2022-02-15
19 (보도자료)법무부, 전남 목포에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 설치.pdf 2022-02-15
18 (보도자료)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구상실적 우수청’포상.pdf 2022-02-15
17 (보도자료)법무부, 제주지역에 전국 15번째 스마일센터 설치(배포 즉시 보도).pdf 2021-02-05
16 (보도자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구상실적 우수청’포상 (배포즉시보도).pdf 2021-02-05
15 '제7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및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열 번째 나눔 실시.pdf 2021-02-05
14 (보도자료)법무부,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배포 즉시 보도).pdf 2021-02-05
13 (보도자료)범죄피해자 돕는‘스마일공익신탁’11 번째 나눔 실시(배포 즉시 보도).pdf 2021-02-05
12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아홉 번째 나눔 실시(배포즉시 보도).hwp 2020-02-07
11 (보도자료) 법무부, 범죄피해자를 위한 인권주간 마련!.hwp 2020-02-07
10 190225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여덟 번째 나눔 실시.hwp 2020-02-07
9 181221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일곱 번째 나눔 실시.hwp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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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1001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스마일공익신탁 네번째 나눔.hwp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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