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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1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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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범죄피해구조금 개요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근거규정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

※ 기존 근거규정이었던 「범죄피해자구조법」을 ’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 구조금 지급 요건

-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는 구조금 지급 불가. 단,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가능

- 인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며,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장기체류자격(F-3 제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 지급 가능
* 상호보증이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피해자가 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상호보증의 예외 규정은 2025. 3. 21. 이후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25. 3. 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대상 범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 중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과실범죄에 의한 피해는 제외

- 가해자 요건 : 없음

※ 기존의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의 요건은 ’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으로 삭제

- 구조 범위 : 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및 중상해


°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

- 유족구조금 :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단,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순위에 따라 이 중 가장 앞선 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며 동순위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

- 장해구조금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 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
- 중상해구조금 :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구조금액 : 월소득금액 또는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구조금을 산정

· 사망 :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24~48개월(8,259만 원~16,518만 원, 2026. 3. 기준)
· 장해 :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3~48개월(1,032만 원~16,518만 원, 2026. 3. 기준)
· 중상해 :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2~48개월(688만 원~16,518만 원, 2026. 3. 기준)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증감추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전년대비(비교년도 : 2024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는 약 7%, 지급액은 약 4% 감소하였음

° 변동요인 분석
*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재판에서의 가해자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일부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 지급 신청을 재판 확정시까지 미루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예정
° '25. 3. 21. 결혼이민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26. 3. 범죄피해구조금 산정시 적용하는 개월 수 조정 및 배수 삭제 등을 통해 구조금 지급 실적 개선 전망(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 평균임금 상승에 따라 구조금 지급 상한액도 지속적으로 상향될 전망이며, 법령 정비를 통해 구조금 제도 지속 개선 예정


관련용어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유족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시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지급

장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장해 발생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에게 지급

중상해구조금 :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정신질환의 경우 '3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이 추가 요구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645

최근 갱신일 :   2026-02-12(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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