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공원, 명상숲, 산림공원, 가로수(숲) 등을 말함. 도시숲조성은 국·공유지의 미활용, 저활용 토지를 활용하여 소거점 역할 등 도시생태계 건강 성 유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o 도시지역 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숲’은 2023년 말 전국 평균 14.07㎡/인(人)으로 2021년보다 22.56% 증가함. 이는 서울특별시의 도시자연공원을 생활권 외에서 생활권으로 변경 분류한 데 따른 것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그 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확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생활권 도시숲등이 늘어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o 도시숲면적 및 생활권도시림 면적은 도시숲에 대한 수혜자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로서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의 기본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o 1인당 도시숲 면적은 도시지역의 거주 인구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인당 총도시숲 면적’으로 하여 ㎡/인으로 산정하였음
o 도시지역의 거주 인구 1인당 생활권도시숲 면적을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으로 하여 ㎡/인으로 산정하였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o 도시숲조성사업은 ’05년도에 지자체에 신규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산 증가하였으나 최근들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23년말 현재 5,618개소가 조성되었음.
o 도시숲 조성 증가 원인
- 생활권내 도시숲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도시 환경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숲 확충을 계획하고 관련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
· 국민의식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86%, 전문가그룹의 96%가 향후 도시숲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5년 한국갤럽)
· 지자체 주요 공약 : 서울의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경기의 1억 그루 나무심기, 숲속의 전남 등
o 조사대상 - 도시 : 행정구역 기준 도시지역(면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제외) - 특별시(전지역), 광역시(자치구, 군의 읍 지역), 도(시군의 읍, 동 지역)
o 조사대상이 되는 산림과 녹지 -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 규모 : 면적 100㎡이상(가로수는 면적에 관계없이 조사) - 제외 : 실제 수목이 생육하지 않는 공간은 면적에서 제외
관련용어
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생활권도시숲 : 일반적으로 도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별도의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도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