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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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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지표의 개념

◇ 토양오염도

ㅇ 전국의 토양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 예방 등 토양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토양오염 실태조사

ㅇ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오염원인자에게 정화하도록 함으로써 토양환경을 보전

※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 및 재산에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준

※ 대책기준 :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준



*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은 '22. 7.22일부터 시행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 의의 및 활용도

◇ '토양 오염도' 결과 활용

ㅇ 조사된 전국의 토양오염실태 및 오염추이 등은 토양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

◇ '토양오염 우려지역 오염도' 결과 활용

ㅇ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정화책임자의 정밀조사 후오염토양 정화사업추진으로 오염토양 복원

※ 토양환경보전법 제정(1995년)으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제도 도입


지표해석

■ 2022년도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 결과

◇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ㅇ 2022년 1,000개 지점에 대하여 pH 등 23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조사됨

ㅇ 조사항목별 평균오염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기준) 대비 최대 55% 수준이며, 2010년에 토양오염공정시험법이 변경(용출법→전함량법)됨에 따라 중금속 5종(카드뮴, 구리, 비소, 납, 6가크롬)의 평균농도는 2009년 이전과 2010년 이후 데이터가 단절되어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곤란함


◇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ㅇ 전국 2,556개 지점 조사 결과 57개 지점(2.2%)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ㅇ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57개 지점 중 10개 지점은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 향후 계획

ㅇ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속 추진


유의사항

조사지점의 차이
- 토양측정망은 고정식, 실태조사는 매년 유동적으로 실시


관련용어

토양측정망 :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1,000개 지점을 선정하여 매년 고정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유역 · 지방환경청)

토양오염기준(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 카드뮴 4㎎/㎏, 구리 150㎎/㎏, 비소 256㎎/㎏, 수은 4㎎/㎏, 납 200㎎/㎏(1 지역)

토양오염실태조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안의 공장, 산업지역, 폐금속광산지역 및 폐기물 매립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

토양오염우려지역 : 공장 및 공업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 야적지역, 금속제련소 지역, 폐기물 매립지역, 금속광산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사고발생·민원유발지역, 기타 토지개발지역, 공단주변 등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터 지역 등 16개 오염취약 지역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72

최근 갱신일 :   2023-04-03(입력예정일 : 2025-01-31)

자료 출처 :   환경부「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승인번호 : 106020)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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