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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심판청구/처리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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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심판청구건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무효·정정·권리범위확인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건수

(디자인·상표의 경우 2000년 이후는 복수디자인·다류 상표 제도에 따라 류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임)

○ 심판처리건수 : 심판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처리건수로 무효처분 및 심사전치등록을 포함

(디자인·상표의 경우 2000년 이후는 복수디자인·다류 상표 제도에 따라 류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임)

○ 심판처리기간 : 심판청구일로부터 심결일까지의 평균처리기간

※ 특허심판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정심판으로, 형식적으로는 행정쟁송절차이나 사실상 특허법원의 전심절차로서 민사소송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준사법적인 성격을 지님

-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음

- 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함

- 특허침해소송(산업재산권 관련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 등)은 일반 법원에서 담당

■ 지표의 활용

○ 심판청구 : 산업재산권 분쟁추이 파악 및 심판처리계획에 활용

○ 심판처리 : 산업재산권 분쟁추이 파악 및 심판인력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심판처리기간 : 심판처리계획 및 심판인력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심판청구건수 추이 분석

○ 2023년 심판청구 건수는 전년대비 14.7% 증가한 7,377건을 기록

○ 2021년 심판청구 건수는 전년대비 0.4% 감소한 8,796건을 기록

○ 2020년 심판청구 건수는 전년대비 13.9% 감소한 8,830건을 기록

○ 2019년 심판청구 건수는 전년대비 9.7% 감소한 10,254건을 기록

○ 2018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심판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3.9% 감소한 11,352건을 기록(16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 한편, 심판처리 건수는 8.3% 증가한 12,159건을 기록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15년 3월 개정약사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청구되기 시작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심판사건의 증가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하였으나, '16년에는 의약품 심판사건이 300여 건으로 안정화되어 전년 대비 24.2% 감소함. 상표 및 디자인의 경우, '14년 잠시 주춤하였다가 증가세 지속 유지

○ 특허, 실용신안 분야의 경우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ㅈㅐ심사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13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15년 3월 개정약사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청구되기 시작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심판사건의 증가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하였으며, 상표 및 디자인의 경우 '14년 잠시 주춤하였다가 증가세로 돌아섬

○ 2004년에 심판청구건수가 최초로 1만건을 상회하는 등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바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증가, 이윤창출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기술 선진국에서의 적극적인 권리분쟁화 등에 기인한 것임

○ 다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출원감소로 인해 2008년 심판청구건수가 정점에 이른 후 2009년부터 감소추세이나 지재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심판청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10년) 15,188건 → ('11년) 15,883건(4.6%) → ('12년) 16,219건(2.1%) → ('13년) 14,506건(△10.6%)

○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심판청구건수 중 권리별 청구건수를 비교하면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 순임

- 청구건수 구성비(2013년) : 특허 55.9%, 상표 38.5%, 실용신안 2.3%, 디자인 3.3%

■ 심판처리건수 추이 분석

○ 2020년 심판처리 건수는 전년대비 31.1% 감소한 10,074건을 기록

○ 2019년 심판처리 건수는 전년대비 20.3% 증가한 14,628건을 기록

○ 2018년 심판처리 건수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12,159건을 기록

○ 심판청구건수와 마찬가지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15년 3월 개정약사법 시행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심판사건이 증가하였으나, '16년에는 의약품 심판사건이 안정화되어 전년 대비 감소 추세

○ 심판청구건수와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 이후 증가세

○ 심판청구건수와 마찬가지로 2008년까지는 심판처리건수도 매년 증가하였으나, 2009년부터 감소추세

- 2010년 심판처리건수 감소는 구술심리 및 합의절차 강화, 심판품질평가위원회에 의한 품질평가 내실화 등 심판품질 제고에 따른 결과

○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심판처리건수 중 권리별 처리건수를 비교하면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 순임

- 처리건수 구성비(2013년) : 특허 58.1%, 상표 36.2%, 실용신안 2.6%, 디자인 3.1%

■ 심판처리기간 추이 분석

○ '20년 특허, 실용신안의 심판처리 기간은 8.8월로 전년대비 2.6개월 감소, 디자인, 상표는 6.9월로 0.9개월 감소

○ '19년 특허, 실용신안의 심판처리 기간은 11.4월로 전년대비 4.2개월 감소, 디자인, 상표는 7.8월로 1.2개월 감소

○ '18년 특허, 실용신안의 심판처리 기간은 15.6월로 전년 대비 3.7개월 증가, 디자인, 상표는 9.0월로 0.1개월 감소

○ '16년 심판처리 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2.6개월 증가(5년 평균 8.4개월)

○ '15년 심판처리 기간은 6.9개월로 전년 대비 1 개월 감소(5년 평균 8.4개월)


유의사항

특허심사처리현황 통계와 관련있으나, 당해연도에 직접 추세가 반영되지는 않음
심사처리 후 심판청구까지 기간이 소요됨


관련용어

심판청구건수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무효·정정·권리범위확인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건수(디자인·상표의 경우 2000년이후는 복수디자인·다류상표제도에 따라 류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임)

심판처리건수 : 심판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처리건수로 무효처분 및 심사전치등록을 포함(디자인·상표의 경우 2000년 이후는 복수디자인·다류 상표제도에 따라 류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임)

심판처리기간 : 심판청구일로부터 심결일까지의 평균처리기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8383

최근 갱신일 :   2024-09-03(입력예정일 : 2025-07-31)

자료 출처 :   『지식재산통계연보』(매년 7월)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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