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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심사청구/처리 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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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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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심사청구 :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의 경우 출원 후 출원인 등의 심사청구에 의해,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진행하게 됨

- 심사청구기간 : 특허는 출원 후 5년 이내, 실용신안은 출원 후 3년 이내

° 심사처리건수 : 기본적으로 심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심사실적에 반영되는 처리내역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1999년까지는 심사종결처리건수를 의미하며 2000년부터는 1차심사처리건수로 심사처리실적을 관리함(상표ㆍ디자인의 경우 다류상표ㆍ복수디자인 기준의 심사처리건수임)

° 1차심사처리건수 : 방식심사를 거쳐 심사부서에 이관된 출원건에 대하여 심사관이 최초로 심사업무를 수행한 건수로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최초로 발송한 1차통지서 발송건수를 의미함

° 종결처리건수 :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발송한 등록결정서, 거절결정서 등의 결정통지서 발송건수를 의미하며, 취하ㆍ포기된 건도 포함

° 심사처리기간 : 출원일(디자인, 상표) 또는 심사청구일(특허, 실용신안(심사청구제도))로부터 1차심사처리일까지 소요된 기간 평균(1999년까지는 출원일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종결처리일까지의 기간으로 심사처리기간을 산출함)

* 2010년도 이후 심사처리기간은 연평균 기준임(2010년 이전은 당해년도 12월 기준)

° 1차심사처리일 : 방식심사를 거쳐 심사부서에 이관된 출원건에 대하여 심사관이 최초로 심사업무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일자로서, 특허ㆍ실용신안(심사청구제도)ㆍ디자인의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등을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짜를 의미하고, 상표의 경우 공고결정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등을 발송한 날짜를 의미

° 심사종결처리일 :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등을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짜를 의미


■ 활용도

° 심사청구건수는 특허ㆍ실용실안 처리기간 및 산포관리, 심사인력 운영관리 등 심사처리계획에 활용

° 심사처리건수는 특허 수수료 세입 산정 및 특허 신규등록료 등의 특허 수수료 세입 예측에 활용

° 심사처리기간은 심사처리계획 및 산포관리에 활용


지표해석

■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청구건수 추이 분석

° 2024년 심사청구는 201,529건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특허 0.3% 감소, 실용신안 11.8% 감소)

° 2023년 심사청구는 202,412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특허 1.2% 감소, 실용신안 12.3% 감소)

° 2022년 심사청구는 205,281건으로 전년 대비 13.3% 감소(특허 13.1% 감소, 실용신안 22.7% 감소)

° 2021년 심사청구는 236,641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특허 4.1% 증가, 실용신안 18.2% 감소)

° 2020년 심사청구는 228,224건으로 전년 대비 21.0% 증가(특허 21.8% 증가, 실용신안 9.5% 감소)

° 2019년 심사청구는 188,659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특허 1.7% 증가, 실용신안 13.9% 감소)

° 2018년 심사청구는 186,302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특허 4.7% 증가, 실용신안은 6.9% 감소)

■ 심사처리건수 추이 분석

° '24년 산업재산권 1차 심사처리 건수는 578,541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함. 권리별로는 특허가 14.9% 증가, 실용신안은 1.2% 감소, 디자인은 0.8% 감소, 상표는 4.3% 감소함

° '23년 산업재산권 1차 심사처리 건수는 566,604건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함. 권리별로는 특허가 2.8% 증가, 실용신안은 11.7% 감소, 디자인은 14% 감소, 상표는 20.8% 증가함

° '22년 산업재산권 1차 심사처리 건수는 514,718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함. 권리별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각각 5.0%, 14.3%, 4.1% 감소했고, 상표는 10.4% 증가함

° '21년 산업재산권 1차 심사처리 건수는 501,625건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함. 권리별로는 특허, 실용신안은 각각 2.4%, 20.6% 감소했고, 디자인과 상표는 각각 11.9%, 19.0% 증가함

° '20년 산업재산권 1차 심사처리 건수는 460,218건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함. 권리별로는 특허가 8.2% 증가 했고,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각각 14.9%, 3.6%, 9.1% 감소함

° '19년 산업재산권 1차 심사처리 건수는 470,003건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 권리별로는 특허, 디자인, 상표가 각각 6.9%, 5.5%, 5.3% 증가했고, 실용신안은 9.3% 감소함

° '18년 산업재산권 1차 심사처리 총 건수는 444,539건으로, '17년에 비해 0.5% 증가함.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각각 5.4%, 15.0%, 2.4% 감소했고, 상표는 6.8% 증가함

° '17년 산업재산권 1차 심사처리 총 건수는 44만여 건으로, '16년에 비해 5.0% 감소.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각각이 2.1%, 9.4%, 6.0%, 7.0% 감소함

° 특허ㆍ실용신안 1차심사처리건수는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자율심사제를 도입한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하였으나, 2007년이후 1차심사처리건수가 감소한 것은 일반심사보다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처리건이 급증하였고, 세계적인 심사품질 중시 기조에 부응하여 심사품질 중심으로 특허심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후 다양한 심사 품질 제고 정책을 시행한 결과임


■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 추이 분석

° '24년 특허,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6.1개월로 전년과 동일함

° '23년 특허,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6.1개월로 전년대비 1.7개월 증가함

° '22년 특허,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4.4개월로 전년대비 2.2개월 증가함

° '21년 특허,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2.2개월로 전년대비 1.1개월 증가함

° '20년 특허,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1.1개월로 전년대비 0.3개월 증가함

° '19년 특허,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0.8개월로 전년대비 0.5개월 증가

° '18년 특허,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0.3개월로 전년대비 0.1개월 단축(2014년에 비해서는 0.7개월 단축)

° '17년 특허,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0.4개월로 전년과 대비해서 0.2개월이 감소함


■ 상표ㆍ디자인 심사처리기간 추이분석

° '24년 디자인, 상표의 심사처리 기간은 각각 4.6개월, 12.6개월로 나타남

° '23년 디자인, 상표의 심사처리 기간은 각각 4.0개월, 13.1개월로 나타남

° '22년 디자인, 상표의 심사처리 기간은 각각 4.8개월, 13.9개월로 나타남

° '21년 디자인, 상표의 심사처리 기간은 각각 5.2개월, 10.8개월로 나타남

° '20년 디자인, 상표의 심사처리 기간은 각각 5.3개월, 8.9개월로 나타남

° '19년 디자인, 상표의 심사처리 기간은 각각 5.4개월, 6.8개월로 나타남

° '18년 디자인, 상표의 심사처리 기간은 각각 4.9개월, 5.5개월로 전년대비 같거나 0.5개월 증가함

° '17년 디자인, 상표의 심사처리 기간은 각각 4.9개월, 5.0개월로 모두 전년대비 0.2개월 증가함


■ 향후 전망 및 대책

°심사청구건수는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및 심사처리기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통계요소로 출원과 비슷한 추이를 보임

°심사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많은 발명이 등록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임


유의사항

※ 심사청구 건수는 출원증가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게 되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상황에 따라 심사청구를 출원후 5년내에 자유롭게 함)
※ 출원된 건이 당해연도에 심사청구되는 비율은 58~62% 정도임
※ 1999년까지의 심사처리건수는 심사종결처리건수를 의미하며, 2000년부터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1차심사처리건수로 심사처리실적을 관리함
※ 심사처리건수와 마찬가지로 1999년까지는 심사처리기간의 기준이 종결처리기간이었으나, 2000년부터는 1차심사처리기간을 의미함
※ 국제특허분류별로 심사청구순에 의해 심사하게 되므로 분류별(각 기술분야별) 처리기간은 편차가 있음.


관련용어

심사청구 : 특허·실용신안 심사의 경우 출원과는 별도로 출원 후 출 원인 등의 심사청구에 의해,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진행하게 됨
- 특허의 경우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실용신안은 3년임

1차심사처리건수 : 방식심사를 거쳐 심사부서에 이관된 출원건에 대하여 심사관이 최초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여 출원인에게 최초로 발송한 1차통지서 발송건수를 의미함

종결심사처리건수 :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발송한 등록결정서, 거절결정서 등의 결정통지서 발송건수를 의미함

심사처리기간 : 심사처리기간 또는 심사대기기간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1차심사처리건의 평균처리기간을 의미함. 즉, 출원일(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일)로부터 1차심사처리일까지의 평균기간을 의미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042-481-8383

최근 갱신일 :   2026-03-19(입력예정일 : 2026-08-31)

자료 출처 :   『지식재산통계연보』(매년 7월)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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