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이노비즈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따른 중에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로 정의
메인비즈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 정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4-204-7750
최근 갱신일 : 2025-04-28(입력예정일 : 2026-01-31)
자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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