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시장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최근 갱신일 : 2024-09-03(입력예정일 : 2025-08-30)
자료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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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hwp | 2023-08-16 |
8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hwp | 2022-09-02 |
7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hwp | 2020-08-26 |
6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hwp | 2019-08-05 |
5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hwp | 2018-07-26 |
4 | 2018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hwp | 2017-08-23 |
3 | 2017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 고시.hwp | 2017-02-07 |
2 | 2016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hwp | 2017-02-07 |
1 | 2015년_기준_중위소득_및_급여별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hwp | 2017-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