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국내 출입국, 체류, 취업 등 제반 활동에 대해서 일반 외국인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국내거소신고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F-4)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불법체류외국인 : 출입국관리법령에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합법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4
최근 갱신일 : 2022-07-26(입력예정일 : 2023-07-31)
자료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등록된 정책 자료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