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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현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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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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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동 지표는 매년 말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전체를 보여주는 지표임

☞ 장기체류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는 자이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임

☞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외국인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지 않고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현황은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체류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수립

- 불법체류자들은 대개 불법취업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내국인의 노동시장 보호 정책

-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 사증면제 협정국가 효력의 일시정지 등 외국인의 출입국 정책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7.2%로 증가했던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연속 감소함

☞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650,783명으로, 2023년 대비 5.2%(143,199명) 증가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2,524,656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함

☞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5.2%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958,959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305,936명(11.5%), 태국 188,770명(7.1%), 미국 170,251명(6.4%) 등의 순임


유의사항

☞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와 단기체류외국인으로 구성되며, 연도별 현황은 해당연도 12월말 기준임

관련용어

외국인등록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국내 출입국, 체류, 취업 등 제반 활동에 대해서 일반 외국인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국내거소신고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F-4)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불법체류외국인 : 출입국관리법령에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합법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02-2110-4094

최근 갱신일 :   2025-08-01(입력예정일 : 2026-07-31)

자료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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