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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및 농가 인구 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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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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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농가
❍ 전년 12월 1일 기준,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산림에 유실수,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을 100㎡ 이상 집단 재배하는 경우 포함
❍ 지난 1년간(전년 12. 1. ~ 11. 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전년 12월 1일 기준,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농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전년 12월 1일 기준,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전업: 농업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와 농업 외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겸업: 농업 외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 의의 및 활용도
○ 농가 및 농가인구 지표는 농업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자료로써, 농림수산 정책 수립, 농가의 경영계획수립 및 학술연구 분석 등에 활용

■ 수치 해석방법
○ 본 자료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계속통계, 1년주기, 조사기준 년도 익년 4월 공표), 농림어업총조사(계속통계, 5년주기, 조사기준 년도 익년 10월 공표) 자료임


지표해석





유의사항



<참고>
(5년 주기) 농림어업총조사_전수조사
(1년 주기) 농림어업조사_표본조사


관련용어

농가 : 경지 10a(300평)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평가)금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단, 판매금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시점 현재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포함)

농가인구 : 농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친인척, 1개월 미만 일시적으로 집을 나간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하고 1개월 이상은 제외,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농업과 관련되면 가구원에 포함(농업과 관련없이 상주하는 사람은 제외)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44-201-1409

최근 갱신일 :   2024-06-25(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국가승인통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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