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발생된 치료비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약국포함)이나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연금과 일시금이 있음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가능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그 부상 또는 질병상태가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보험급여
수납률 : 당해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 실적으로 (수납액/징수결정액)*100 으로 산출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수당 및 직장복귀 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을 말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
최근 갱신일 : 2024-09-25(입력예정일 : 2025-09-30)
자료 출처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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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22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240326 수정).pdf | 2024-09-25 |
4 | 2021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pdf | 2022-09-27 |
3 | 2019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최종).zip | 2021-01-19 |
2 | 2018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pdf | 2020-03-12 |
1 |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pdf | 2018-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