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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징수 및 지급 현황 2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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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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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산재보험 개념



°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산업화정책의 일환으로 '64.7.1 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고, '86년에는 보험사업 목적에 재해예방사업과 기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99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추가함으로서 재해근로자에 급속한 증가 및 이로 인한 업무상재해 범위가 확대되어, '00.7.1 전사업장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됨.



※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참조



■ 의의 및 활용



-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현황 통계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수, 근로자수 및 산재보험료 징수실적에 관한 행정자료를 집계한 통계로써 적용 미 징수현황을 파악하고 보험요율 조정 및 기타 산재보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산재보험급여지급 현황을 연도별, 급여종류별로 분석하여 향후 보험재정의 추이를 도출하거나 보험사업의 제도개선 시 참고지표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적용 및 징수현황의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임. 단, '07년도부터 당해년도 징수결정 금액 대비 당해년도 수납액으로 통계산정

° 산재보험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례비, 유족급여, 간병급여가 있으며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나눠져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 추세

- 2020년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수는 2,719,308개소로 전년대비 38,434개소, 1.4% 증가

- 2021년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수는 2,876,635개소로 전년대비 157,327개소, 5.5% 증가

② 산재보험료 수납액 및 수납률 추세

ㅇ 수납액

- 2020년말 산재보험료 수납액은 66,383억원으로 전년대비 4,104억원, 5.8% 감소

- 2021년말 산재보험료 수납액은 70,829억원으로 전년대비 4,447억원, 6.7% 증가

※ 전체 수납액은 보험료 외에 기타 징수금 포함

ㅇ 수납률

- 2020년말 산재보험료 수납률은 91.6%로 전년과 동일

- 2021년말 산재보험료 수납률은 91.8%로 전년보다 0.2%p 증가

③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추세

- 보험급여는 ‘97년이후 ’99년까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년 평균 9.5% 감소하였으나, ‘00~‘04년까지 4년 평균 18.4%가 증가하였음

- ’05년에는 재해자수 감소, ’06년에는 ’05년에 도입·시행된 『찾아가는 서비스제』의 정착 등으로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

- 사업장 및 근로자수의 증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증가 등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8년 1월 사업주 날인제 폐지에 따른 산재신청 건수 증가로 보험급여 지급액이 전년보다 13.5% 증가함

▲ (‘97) 1조5,560억원→(’99)1조2,742억원 2년 평균 9.5% 감소

▲ (‘01)19.8% 증가→(‘02)15.8% 증가→(’03)22.8% 증가→(‘04)15.2% 증가(4년 평균 18.4%)

▲ (‘05)5.8% 증가→(‘06)4.6% 증가→(‘07) 2.5% 증가→(‘08)5.5% 증가→(‘09)1.2% 증가→(‘10)1.7% 증가

→(‘11)2.9% 증가→(‘12)6.2% 증가→('13)4.4% 증가→('14)3.5% 증가→('15)3.9% 증가→('16)4.9% 증가

→('17)3.6% 증가→('18)13.5% 증가→('19)9.8% 증가→('20)8.45% 증가→('21)7.61% 증가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산재보험 현황의 신속한 자료수집 및 다양한 통계분석발굴등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

- 현장 중심의 보험서비스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향상 추진


유의사항

ㅇ 해당사항없음

관련용어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발생된 치료비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약국포함)이나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연금과 일시금이 있음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가능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그 부상 또는 질병상태가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보험급여

수납률 : 당해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 실적으로 (수납액/징수결정액)*100 으로 산출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수당 및 직장복귀 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을 말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

최근 갱신일 :   2024-09-25(입력예정일 : 2025-09-30)

자료 출처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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