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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및 의의
ㅇ 수도권 권역현황 :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수정법 제6조)
■ 의의 및 활용도
ㅇ 수도권 권역현황
- 권역별 현황을 분석하여 권역별 특성에 맞는 수도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수도권안에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도모함
■ 수치해석 방법
ㅇ 수도권 권역현황 : 수도권 비율은 전국대비 수도권 비율이고, 권역별 비율은 수도권 대비 권역별 비율임
지표해석
■ 기간별 증감 및 변동요인
ㅇ 수도권 권역현황
- 1994년 현행 권역제 도입 이후 권역별 면적의 변동은 거의 없으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1998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영종·용유·무의도와 송도매립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여 약간의 변동이 생김
- 과밀억제권역은 '21년말 현재 수도권 면적의 1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비중(72.2%)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면적은 50.7%, 32.3%, 인구비중은 22.9%, 4.9%를 각각 보이고 있음
- 수도권 내부에서도 권역에 따른 집중도 차이가 크며, 서울과 인근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은 과밀의 정도가 매우 높아 다른 권역보다 규제의 정도가 강함
■ 미래예측, 향후 정책방향
ㅇ 수도권 권역현황
- 권역별 차등적인 관리 정책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인구비율은 감소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증가하는 등 수도권내 인구 재배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과밀억제 : 82.7%('02), 79.1%('07), 74.4%(‘17), 73.3%('19), 72.9%('20), 72.2%('21)
- 성장관리 : 13.5%('02), 16.9%('07), 21.0%(‘17), 21.9%('19), 22.3%('20), 22.9%('21)
- 자연보전 : 3.8%('02), 4.0%('07), 4.6%(‘17), 4.8%('19), 4.8%('20), 4.9%('21)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내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
성장관리권역 :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044-201-3659
최근 갱신일 : 2022-08-08(입력예정일 : 2025-07-31)
자료 출처 : 수도권 지자체, 국가통계포털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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