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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현황(행정구역별,소유자별,지목별) 3

그래프

통계표

~ 조회 행렬전환
~ 조회 행렬전환

의미분석

지표설명

■ 국토현황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지적통계에 기초한 국토통계

- 국가의 모든 토지를 공적장부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시ㆍ도, 시ㆍ군ㆍ구), 소유구분별(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법인, 비법인, 기타), 지목별(28개 지목별 분류)로 분류하여 지적통계를 생성함


■ 국토현황 지표 및 지목별 지적통계 활용도

° 지적통계는 각종 토지관련 정책수립ㆍ행정개선ㆍ조세부과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지목별 지적통계는 전국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분류·등록한 결과 토지이용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국토개발·보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며, 또한 국토개발현황을 월·연단위로 분석하고 일필지 단위로도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정책입안 및 정책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 면적단위는 “제곱미터(㎡)”, 지번수의 단위는 “필”로써 매년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과 지번수를 집계한 수치


지표해석

■ 국토 현황 분석

°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미등록토지 정비, 공유 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 및 국토부 정비사업으로 신규등록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 2.9㎢

°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로 확인 되었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과 수도권 면적 상승률은 각각 32.4%, 36.8%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하였고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 지목(토지의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 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를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집계한 결과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년간 법인소유의 공장용지와 대는 각각 215㎢, 133㎢ 증가하 였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 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


유의사항

ㅇ 지적통계는 전년도 12월 말 기준, 전국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과 지번수를 집계한 것임
ㅇ 지적통계의 범위는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서 6.25전쟁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의 미복구 토지는 제외하였음
ㅇ 별도의 표기가 없는 자료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 지번수의 단위는 "필"임
ㅇ 지적통계는 총괄편,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지목별, 소유구분별로 편집되었음
ㅇ 소유구분은 외국인과 창씨명을 기타로 통합하여 총 9개(개인,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법인,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기타)로 작성되었음


관련용어

민유지(private land) : 개인명의로 등록된 토지

국유지 : 국가명의로 등록된 토지

도유지 : 특별.광역시 또는 도 명의로 등록된 토지

군유지 : 시.군.구 명의로 등록된 토지

법인 :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병회사, 정부투자기관, 재단법인, 학교법인, 기타단체의 토지

비법인 : 법인이 아닌 종중, 종교단체, 마을공동재산, 동.리 등의 명의로 등록된 기타단체의 토지

기타 : 외국인, 외국 공공기관, 창씨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 :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 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를 말하며,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면적 :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

최근 갱신일 :   2023-03-29(입력예정일 : 2024-03-31)

자료 출처 :   『지적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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