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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현황(행정구역별,소유자별,지목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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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국토현황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지적통계에 기초한 국토통계
- 국가의 모든 토지를 공적장부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시ㆍ도, 시ㆍ군ㆍ구), 소유구분별(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법인, 비법인, 기타), 지목별(28개 지목별 분류)로 분류하여 지적통계를 생성함

■ 국토현황 지표 및 지목별 지적통계 활용도
° 지적통계는 각종 토지관련 정책수립ㆍ행정개선ㆍ조세부과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지목별 지적통계는 전국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분류·등록한 결과 토지이용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국토개발·보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며, 또한 국토개발현황을 월·연단위로 분석하고 일필지 단위로도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정책입안 및 정책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 면적단위는 “제곱미터(㎡)”, 지번수의 단위는 “필”로써 매년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과 지번수를 집계한 수치


지표해석

□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4년 12월 31일 기준 100,459.9㎢(39,750천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다.
ㅇ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크기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 2.9㎢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8,428.1㎢(18.3%), 강원 16,830.8㎢(16.8%), 전남 12,363.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 순이다.

□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 면적은 1,630.1㎢ 감소(-2%)한 반면,
ㅇ 생활기반 시설(대, 학교용지) 면적은 507.5㎢(16%),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 창고용지) 면적은 276.7㎢(28%), 교통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주유소) 면적은 434.9㎢(13%), 휴양·여가 시설(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면적은 254.1㎢(47%)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거·산업용지와 기반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ㅇ 특히, 지난 10년간 면적이 가장 크게 증가한 생활기반 시설 면적의 경우 대지에 건설하는 집합건물* 면적은 206.4㎢, 학교용지 면적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면적은 285㎢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도시집중현상에 따른 주거방식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 오피스텔, 아파트 등 호실별로 구분된 각 부분이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0%), 답(10.8%), 전(7.4%)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 면적은 각각 3.4%, 5.4%,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 면적은 각각 16.8%,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6%, 국유지 25.6%, 법인 7.6%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소유 토지의 면적은 각각 3.6%, 9.1%,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공장용지와 대지 면적은 각각 176㎢, 112㎢ 증가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사업용 토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임야와 농지 면적의 경우도 각각 186㎢,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의사항

ㅇ 지적통계는 전년도 12월 말 기준, 전국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과 지번수를 집계한 것임
ㅇ 지적통계의 범위는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서 6.25전쟁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의 미복구 토지는 제외하였음
ㅇ 별도의 표기가 없는 자료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 지번수의 단위는 "필"임
ㅇ 지적통계는 총괄편,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지목별, 소유구분별로 편집되었음
ㅇ 소유구분은 외국인과 창씨명을 기타로 통합하여 총 9개(개인,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법인,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기타)로 작성되었음


관련용어

민유지(private land) : 개인명의로 등록된 토지

국유지 : 국가명의로 등록된 토지

도유지 : 특별.광역시 또는 도 명의로 등록된 토지

군유지 : 시.군.구 명의로 등록된 토지

법인 :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병회사, 정부투자기관, 재단법인, 학교법인, 기타단체의 토지

비법인 : 법인이 아닌 종중, 종교단체, 마을공동재산, 동.리 등의 명의로 등록된 기타단체의 토지

기타 : 외국인, 외국 공공기관, 창씨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 :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 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를 말하며,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면적 :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

최근 갱신일 :   2025-03-31(입력예정일 : 2026-03-31)

자료 출처 :   『지적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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