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그룹

위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장집중도 현황 3

그래프

기간선택 ~ 조회
기간선택 ~ 조회

통계표

~ 조회
~ 조회

의미분석

지표설명

■ 개요

° 시장집중도(산업집중도, 품목집중도, 일반집중도) 통계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매년실시)'를 기초로 작성

- 건설, 도소매, 금융, 통신 등 서비스 업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99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구조조사·공표제도를 도입하여 '00년 9월 처음으로 조사결과를 공표하였음

° 품목집중도는 표준산업분류 8단위 품목 기준 ('21년 총 2,187개 )

- 8단위 품목의 예: 휴대용 전화기(26422101), 경유(19210104) 등

° 산업집중도는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단위) 기준 (’21년 총 480개)

- 세세분류 산업의 예: 원유정제처리업(19210), 레미콘 제조업(23322) 등

° 일반집중도는 국내 광업 및 제조업 전체 출하액에서 상위 10대, 50대, 100대, 200대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조 에 의거,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을 위해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음〈첨부파일 2 〉

- 국내시장의 구조 및 경쟁상태를 객관화한 자료로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

- 독과점 시장구조 중점 개선대상 업종선정, 경쟁지표의 설정 및 경쟁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등에 활용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에서 집중도가 높은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쟁정책 목적 상 두 지표를 사용하는 데는 모두 한계가 있으므로 품목시장 집중도와 산업집중도를 보완적으로 사용

- 품목시장 집중도의 한계 : 매년 품목이 재분류됨

- 산업집중도의 한계 : '산업'의 개념이 공정거래법상 '시장' 개념보다 범위가 넓음


■ 수치해석 방법

° 시장집중도(산업집중도, 품목집중도, 일반집중도) 하락 및 상승 추세의 의미

- 품목집중도 및 산업집중도의 평균이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은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

- 품목시장집중도 및 산업집중도의 가중평균이 상승한 것은 시장규모가 큰 산업의 독과점화가 심화되었음을 의미


지표해석

ㅇ 2021년 기준 광업 및 제조업의 산업집중도(CR3 기준)를 보면 전년 대비 단순평균은 소폭 감소하고 가중평균은 소폭 증가

- (단순평균 기준) 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2021년 기준 CR3는 전년대비 0.2% 감소
- (가중평균 기준) 산업규모를 고려한 2021년 기준 CR3는 전년대비 1.3% 증가

ㅇ 연도별 등락은 있으나 지난 10년간 단순평균 CR3, 가중평균 CR3는 하락 추세


유의사항

o 2015년 기준 시장집중도 통계는 통계청의 광업및 제조업과 건설, 도소매, 금융, 통신 등 서비스 업종 포함

o 2019년 기준 시장집중도 통계는 통계청의 광업및 제조업을 대상으로 작성
- 품목집중도는 표준산업분류 8단위 품목 기준 (’17년 기준 총 2,195개)
- 산업집중도는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단위) 기준 (’17년 기준 총 480개)
* 각 집중도는 출하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내사업장에서 출하된 것만 산정하기 때문에 수출입요인은 고려안함
* 가중평균은 각 품목(산업)의 출하액이 총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계산
-일반집중도는 상위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알아보는 지표로서 특정산업이나 시장을 초월하여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소수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나, 통계상 한계로 광업.제조업 부문만을 산정
* 또한 상위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의 집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한 것


관련용어

품목시장집중도 : 통계청의 8단위 품목분류상 특정품목시장에서 산정한CR3(cerntration Ratio : 상위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단순 및 가중평균

산업집중도 :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KSIC)의 세세분류(5단위 분류)상 특정산업에서 산정한 CR3(상위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단순 및 가중평균

산업별 중간규모출하액 : 해당산업의 기업들을 규모 순으로 정렬하여 차례로 합했을 때 누적합이 전체 산업규모의 50%를 넘기게 되는 기업의 규모로 정의(규모의 경제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

일반집중도 : 광업.제조업 부문 상위 10대, 100대 및 200대 기업의 출하액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044-200-4357

최근 갱신일 :   2024-03-06(입력예정일 : 2026-02-28)

자료 출처 :   시장구조분석

공표 주기 :   2년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 0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