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제도 : 다액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 정식재판과 달리 검사의 기소단계를 거치지 않아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며, 위반자가 즉결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경범 :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50가지 유형의 죄를 범한 자(※ 경범죄처벌법 형량은 1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임)
형법범 : 형법을 위반한 자 중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위반자
특별법범 : 경범죄처벌법, 형법이외에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을 위반한 자중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위반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생활질서계, 02-3150-1354
최근 갱신일 : 2024-03-05(입력예정일 : 2025-03-05)
자료 출처 : 경찰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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