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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청구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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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죄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위반자의 편익이나 소송경제적으로 볼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절차인 즉결심판을 통해 단기간내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바, 본 지표는 즉결심판청구로 처리한 사건현황임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의의 및 활용도

경범, 특별법범, 형법범 중 경미한 위반으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된 현황을 나타내는 수치로 경미범죄처리에 대한 정책수립,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1년간 경찰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한 현황으로 1건당 1명씩 청구함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즉결심판 청구는 매년 치안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3년 평균 즉심청구 건수」는 49,559건임.

최근 3년간 경범죄 위반에 대한 즉심 청구('21년 28,431건 → '22년 26,300건 → '23년 22,673건) 형법범 위반('21년 18,213건 → '22년 16,581 → '23년 15,600), 특별법 위반('21년 5,189건 → '22년 7,643건 → '23년 8,048건)

즉심청구건수 증가율은 '18년 -7.1% → '19년 +3.4% → '20년 -9.9% → '21년 -11.4% → '22년 -2.5% → '23년 -8.3% 를 보임.


유의사항

본 지표는 경찰에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한 현황이므로 법원의 즉결심판 선고현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용어

즉결심판제도 : 다액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 정식재판과 달리 검사의 기소단계를 거치지 않아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며, 위반자가 즉결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경범 :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50가지 유형의 죄를 범한 자(※ 경범죄처벌법 형량은 1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임)

형법범 : 형법을 위반한 자 중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위반자

특별법범 : 경범죄처벌법, 형법이외에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을 위반한 자중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위반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생활질서계, 02-3150-1354

최근 갱신일 :   2024-03-05(입력예정일 : 2025-03-05)

자료 출처 :   경찰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관련 법령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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