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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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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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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위 통계표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을 납세자 종류별, 과세 유형별로 보여줌



○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의미함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정 요건이 충족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은 주택에서 제외함



○ 종합합산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의미함(나대지, 잡종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건설업자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신축용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함



○ 별도합산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의미함(기준면적 범위내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사항



○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란?

-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의 부동산 가액을 과세유형(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별로 전국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로 세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하는 국세(2005.1.5. 신설)



○ 과세방식 변경 내역

- 2005년 : 개인, 법인 전부 인별합산과세(신고납부제)

- 2006년 : 개인 주택,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합산과세, 개인 별도합산토지와 법인은 인별합산과세(신고납부제)

- 2008년부터 : 개인, 법인 전부 인별합산과세,부과고지제로 전환(신고납부제 병행)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공평과세에 관심이 높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수치해석 방법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종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지표해석

■ 2022년 결정현황 분석

○ 2022년 납세인원은 128.3만명(중복인원 제외)으로 2021년 납세인원 101.7만명(중복인원 제외)에 비해 26.5만명 증가

-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납세의무자 증가에 기인함



○ 2022년 세액은 6조 7,198억원으로 2021년 세액 7조 2,681억원에 비해 5,483억원 감소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세액 7.5% 감소



■ 국제간 거래

○ 다른 나라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한 제도가 없어 관련통계의 국제간 비교는 곤란함



■ 향후 전망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경기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 향후 부동산의 공시가격 증감 및 관련세법 개정 등에 따라 총세액의 증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유의사항

o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고지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 2005년~2007년은 신고현황


관련용어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다만, 별장과 일정요건이 충족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종합합산대상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대상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044-204-3424

최근 갱신일 :   2024-07-15(입력예정일 : 2025-07-01)

자료 출처 :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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