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다만, 별장과 일정요건이 충족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종합합산대상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대상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044-204-3424
최근 갱신일 : 2024-07-15(입력예정일 : 2025-07-01)
자료 출처 :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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